여자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상해 경위를 확인해야하겠지만,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정리되면 여자친구와 합의한 경우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초기에 여자친구와의 원만한 합의 및 경찰 수사관 소통, 설득 등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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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인적 사항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사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만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중요한 문제여서 고소 전에 면밀한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최동원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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