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소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