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련한 심사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조금 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정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수가 부족할때는 환급액이 많은 기업들이 타게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위험관리 기반의 검사 비율이 더 높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경우 이미 자체 알고리즘을 통하여 우범화물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이 점차 강화되면서 더욱 정교하게 우범화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물품의 안전인증 확인 요건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해질 가능성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인증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 필수요건으로 일부 요건이 강화된다면 이를 통하여 통관단계때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이 향후 계속 강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말씀하신 재고 관리 문제는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추측됩니다.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 보세판매장의 경우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문제가 대두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소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리 후 재수출 목적 수입(재수출 면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정세율 0%고 부가세는 10%입니다.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네 맞습니다.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A 물품 / 1 SET / 총 금액 1,920 USD / 원산지: 국산>을중국에서는 <A물품 / 2EA / 총 금액 86,960 USD / 원산지: 독일>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를 작성하여되며, 인보이스도 제출하여야 됩니다. 원산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문제소지가 있기에 관세가 0%라면 굳이 이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향후 더 정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법인심사가 아니라 기획 법인 심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AI가 이를 선정한다면 향후에는 선정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평가 기준과 이전가격의 연동이 되어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처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때마다 특관자들간의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건에 대한 상호주의 조사 혹은 증거가 있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FTA란 평시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한다면 원산지 검증시에도 무리없이 대응이 가능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증을 하기 위하여는 통관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세청도 여러가지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등도 독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정 불명의 수입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정이 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산지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 표기를 위하여는 원산지가 특정이 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보통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등을 통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