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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예리졔리
제가 요즘 외식을 자주하는데 외식을 하면서 늘 느낀게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곳이 많지 않더라구요
원산지 미표기 신고하면 저한테오는 불이익이 없나요?
익명제보로 연락하니 익명으로하면 정상접수가 아니라는데 무슨차이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주봉 관세사
해드림 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 밀수 및 관세탈루 등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되는데 제보자가 연락처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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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원산지 미표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한 적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신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73&mi=2929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기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신고시에는 익명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