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인형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및 사후 라벨링

안녕하세요,
봉제인형을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려고 합니다.

봉제인형 수입할 때, 몸통에 붙어있는 라벨에 원산지랑 회사명만 써있으면 국내에 들여오는 거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통관 단계에서는 원산지만 확인되면 무사히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정보만으로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KC인증 마크도 포장에 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원산지 택과 함께 한글표기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한글 표기사항으로는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연령, 주의사항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시에 봉제인형은 KC인증을 받아야되며,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14세이상 이용가라는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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