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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초서류들이 필요하며, 기초서류로는 과세통지서, 세액산출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계약서, B/L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생각하는 근거의 서류를 추가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견서가 있을 듯 하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뒷받침하는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과세가격이라면 해당 제품이 왜 비과세인지 그리고 품목분류라면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스펙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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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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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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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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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가 보다 포괄적인 느낌이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이에 대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울러, 요건 면제 등도 받으셨을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판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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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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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HS코드 오분류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HS 코드(조화 시스템 코드)의 오분류는 수출입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HS 코드 사용은 세관 지연, 벌금, 심지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HS code 오인으로 인하여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특혜세율을 강탈당하여 이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가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법적 책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둘째, HS 코드 오분류는 기업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류로 인해 수입품이 통관 지연을 겪거나 압류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망 중단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오분류는 세관 당국의 추가 감사를 유발하여 기업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HS 코드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분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최신 HS 코드 정보를 반영한 디지털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제품의 경우 세관 전문가나 관세사를 통해 사전 심사를 받거나, 세관 당국에 사전 분류 요청(Binding Tariff Information)을 제출하여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조치는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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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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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와우 회원가입하고 구매할려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의 실명인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지만, 실명 확인 과정은 KCB 등 외부 인증 기관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발급이 막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인증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는 KCB 고객센터(☎ 02-708-1000)에 전화해서 본인의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과거에 명의도용을 우려해 본인이 직접 차단을 설정한 경우,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을 해제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실명인증이 완료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보나 공인인증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한 후 연락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는 빠른 해결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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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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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면세 한도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 엄밀하게 말씀드자면 탈루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면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적발 시에는 가산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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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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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의 통관 강화 정책 속에서 미국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통관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제품 라벨링 등 주요 서류의 반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점검을 통해 통관 지연이나 반입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CBP는 상업송장에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품목 설명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경우(예: "parts", "samples")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CBP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제조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CBP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제품 라벨링(Labeling Requirements)모든 수입 제품은 영어로 원산지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류 등 특정 품목은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섬유 함량, 세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은 성분,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이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품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신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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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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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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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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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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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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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룰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트룰린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트룰린(L-citrulline)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트룰린은 식약처의 부적합 이력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성분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통관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시트룰린이 함유된 보조제를 해외에서 직구하려다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 피로 등의 이유로 시트룰린이 필요하다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를 통관 시 제출하면,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해도 통관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기에 처음에는 소량으로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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