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개인 구매자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은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통관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고 물품의 주문, 배송, 통관절차를 대행합니다. 통관 절차는 국내 구매자 정보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