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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주변에선 인증수출자 등록이 있으면 원산지 입증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던데 또 어떤 분은 관리비용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FTA 활용에서 체감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 기대만큼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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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실무적으로 한-EU FTA와 기관발급시 장점이 있습니다. EU는 6천유로 초과시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기관발급의 경우는 원산지소명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증수출자는 판정의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발급시마다 원산지판정을 한 후 발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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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통관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면 장점과 부담이 같이 따라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발급받는 대신 기업 스스로 발급 권한을 갖게 되니 서류 준비와 협정세율 적용이 빠르고 유연해집니다. 특히 수출 물량이 많고 거래처가 다양한 기업은 체감 효율이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오히려 정기검증 대응이나 원산지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상 적극적인 FTA 활용 기업에게 맞춰져 있어서 거래 규모와 조직 내 관리 여력이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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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는 협정에 따라 혜택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인증수출자 혜택

    한-EFTA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명의 수기 생략 가능

    한- EU, 영국 : 총가격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명의 수기 생략 가능

    한-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중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이사, 필리핀 : 원산지증며어 발급 신청서 작성(전상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 캄보디아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생략

    한- 이스라엘 :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생략

    한- 필리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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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교군은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발급할 때 제출하여야되는 서류 관리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보통은 C/O 발급이 잦은 업체의 경우 가능하다면 인증수출자를 받으시고 특히 EU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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