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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인과 납세의무자가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수입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제품(e.g 의료기기, 식품, 식물 등)에 대하여 해당 허가 및 승인을 보유한 자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할 경우 위탁자 = 납세의무자 / 수탁자(수입자) = 수입대리인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허가 및 승인을 보유한 자가 화주이자 신고인이자 납세의무자가 되어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위탁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를 받은자와 연계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통관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