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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공된 과자나 술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어물 중에서도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산물의 건어물의 경우 검역대상이 아니기에 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qupro/aqupro.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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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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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에즈운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은 운하는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 3대 운하는 수에즈, 파나마, 코린토스 운하입니다. 이때 순위도 이 순위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에즈가 약 12% 파나마가 약 5%정도의 물동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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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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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삼성전자 베트남이 제조한 것이기에 인증을 삼성전자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사가 인증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인증한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을 하셔야될듯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경우에는 국내판매하셔도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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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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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 란 Delivery Duty Paid로 판매자가 수입국내 물품인도 및 관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EXW는 Ex-work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수출입통관부터 모든 제반절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DDP는 매도인 최대의무 그리고 매수인 최소의무 조건이며 EXW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조건에 따라 판매가격이 변경되기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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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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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했더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빌링이란 말그대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서비스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가 진행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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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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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해야 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검역할시에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입회자를 통하여 운반,개장,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하시거나 혹은 관세사, 대행사 등을 통하여 검역에 지장없도록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입회비는 5만원 내외로 알고있었습니다만, 다른 업체를 통하여 한번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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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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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수입 포장 규격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당근의 경우 포장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세척 등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수입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장장소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검역 시에 제출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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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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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누꽃 조화의 경우 HS code 3401.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세번의 경우 관세는 6.5%(WTO 협정세율) 그리고 부가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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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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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오토바이(이륜차) 1대를 해외일시반출입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1대 제한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각 차량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차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며, 125cc이하의 바이크의 경우에는 승선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해당부분도 미리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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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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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수리 후 재수입 시 면세 조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국가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5.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6. 세부내용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그리고 해당 내용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 확인에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clhs.co.kr/Y2014/duty/Rduty.asp?table=1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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