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수리한 신고필증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신고 당시의 관세사는 지금 거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거래중인 관세사에서 신고정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해서 실적을 끌고오면 가능은 합니다만, 띄어쓰기 및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해서 진행해야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하지 않은 관세사분께 연락하셔서 정정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신고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수출수정신고를 하거나, 해당 수출신고 건에 대해 다른 관세사무소에서 서류제출을 통해 수출정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정정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타관세사 정정 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 의뢰하는 관세사의 통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동일하게 입력하여 정정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받은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하게 입력되어야 정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화주가 동일하기에 정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처리해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 신고정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기존에 데이터가 없는 관세사 측에서 정정을 해야하기 떄문에 관련 사항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실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에서 정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수출 신고 필증 강세사 신고 내역도 정정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는 실적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 프로그램을 통해 수기 정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