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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가격을 입력하고 수량, 단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단가를 먼저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가가 먼저 입력되기에 수량이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두가지 모두 수기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휴먼에러일 가능성이 높기에 휴먼에러를 줄이시는데 가능하면 초점을 맞추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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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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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재수출 이행보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수출이행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담보제공이 없다면 단순하게 재수출이행보고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담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담보해제신청서, 담보제공영수증, 회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유니패스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뒤에 업무 신청 쪽에서 재수출이행보고를 찾으실 수 있으시기에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 및 서류첨부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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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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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를 뜻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혹은 다른 물품들과 조합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직접 수입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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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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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100kg이하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고 등이 면제가 되고 있지만 물질안전보고자료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정부 질의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Q. 질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A. 답변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 사이트와 같이 해당부분에 대한 전문 컨설팅쪽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www.safechemicals.net/ko/?c=17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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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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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세사 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사의 경우 빠르면 2년 내외 늦는경우 4~5년씩 걸리는 준 고시급 시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업수험생이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 대하여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말이 있지만,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공급대비 약간 부족한 편이며, 지방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꽤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관세사분들은 개업을 하여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며, 일부 관세사들은 회계법인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인정받으면서 고연봉을 받기도 합니다.40대에 합격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루트는 어렵고 개업쪽을 생각하셔야될듯한데, 현재 물량 등이 충분하시다면 도전할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투입대비 효용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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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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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골프채 구입해서 한국 들어올 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골프채의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별도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로 라운딩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캐리어 외 골프가방을 별도 수화물로 보내게 되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현재 800불 까지 적용되기에 골프채 및 다른 물품의 구매가격이 800불을 초과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 초과금액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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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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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중국 공장과의 거래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소규모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할만한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샘플로 일정물량을 주문해보고, 이러한 물량이 괜찮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 다른 방법으로 거래처를 찾으시려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코트라, 현지 박람회 등을 통하여 업체를 찾으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경우에는 발품을 상당히 많이 파셔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한국에 수출이력이 상당부분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조금더 신뢰를 가져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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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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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나중에 청구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수출자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물품가격의 산정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실때 부담하는 비용은 물품가격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운송비 등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구매자가 전체다 부담하는 비용이며, 택배비를 별도로 내거나 내지 않는 경우에도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도 운송비 보험료 등을 수입자가 fob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거나 혹은 cif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출국에서의 업무는 수출자가 경험이 더 많고 진행하기도 편하기에 수출자에게 맡기는 cif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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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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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의 경제적 지위 및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야 됩니다.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추가적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 대하여 의존하는 국가들은 필수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 무역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류 및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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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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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hs code를 잘못 신고하거나 무상물품 등 가격이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 잘못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분과 수입전에 미리 협의하시면 보통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입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세내역에 대하여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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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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