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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3

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가 해외로 많이 수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통관이 많이 까다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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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말소 등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 자동차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큰 평택세관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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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구청에 말소등록을 한 차량을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후 말소확인을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류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차량은 컨테이너 운송을 진행하셔야 되기에 이러한 운송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업체가 유리하기에 보통은 이러한 업체들이 중고자동차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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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 수출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 수출 업체나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자동차 수출 시에는 통관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별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나 안전 규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 업체나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국가의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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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 시, 통관조건이 심사되며, 필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신고수리필증이 교부되면 물품을 선적지로 운송하고, 선적까지의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수출일 경우에는 관세 환급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본증명서)이 포함됩니다.

    말소등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말소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의 신청 기간은 각각 1개월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난말소나 수출예정말소 등의 경우에는 사유해제일로부터 등록 회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해야 하며,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거친 후 신고수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지로 운송하고, 이때 선적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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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통관의 일반적 절차는 수출물품 확보(구매, 제조 등)→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통관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수출신고 수리→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선(기)적지로 물품운송→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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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출을 개인이 제한되지는 않겠지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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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중고 자동차를 해외 수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수익성이 낮아진 차량들이 해외로 수출되어 새로운 구매자를 만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고차말소등록 및 수출과정에 있어 일반적인 물품보다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으며, 해외의 구매자를 경쟁력 있게 찾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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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개인도 해외 수출이 물론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도 개인이 해외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는 이처럼 도난 방지를 위하여 말소 등록 및 선적 전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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