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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양파, 도라지 등이 있으며, 24년 8월에는 새로운 품명이 지정되게 됩니다.해당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7&ccfNo=2&cciNo=1&cnpClsNo=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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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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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식물은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그리고 세부적인 검역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일부의 경우 제출을 생략함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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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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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거래선 LC 발행전 확인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실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는 부분까지 답변드립니다.다만, 실제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선적국가가 2곳(한국, 싱가폴)으로 LC 발행시 국가별로 LC 를 나눠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SHIPPER는 BL 스위치하여 NEXPA SYSTEM 으로 동일하게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선적서류를 B/L 2개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2. 무형제품에 대한 네고서류 작성 가능 여부-> (1) 실제 선적되는 제품 외에 무형의 제품(Software, APP)에 대한 네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LC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문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요청드립니다.(2) 1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고서류는 총 2가지로 작성해야 하는지(1. Shipping documents[유형제품], 2. other documents[무형제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별도서류의 제시로 추가서류 설정이 될 듯 합니다.-> 네고서류에 기타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3.분할 선적시 마지막 선적에 대한 일정이 정해진게 없다면 나중에 latest shipment 항목을어멘드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네 맞으며, 선적일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거나 넉넉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은행이 동의한다면 마지막 선적에 대하여는 일정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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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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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물품은 5906.10-0000(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10%입니다.그리고 별도의 KC인증이나 수입요건들은 없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잘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약 20% 혹은 FTA 적용시 부가세 10%만 잘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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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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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불일치 시 반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재된 연락처로 통관번호 오류에 대하여 통지가 오게 됩니다.이러한 통지를 받게되시면, 관세청에 연락하시어 현재 변경된 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시면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관고유부호가 잘못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화주가 연락이 된다면 반송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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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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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하나로 Cattle Carrier,Certificate of salvage,Chocking and Lashing 어떤 무역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attle Carrier - 가축운반선을 뜻하며, 선박을 용도에 따라 구분할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Certificate of salvage - 전손증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물품이 전손되었을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뜻합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조사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Chocking and Lashing - 두개다 물품을 선박에 적재시 고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Lashing의 경우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 모두를 말하며, Chocking의 경우 주로 컨테이너 선박에서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의 동요에 따라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묶거나 쐐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작은 화물을 끼워 넣어 고착시켜 안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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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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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of Loding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품을 픽업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Master B/L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에 따른 선적이 진행되는 경우 발행되지만, House B/L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복합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수하였을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이 House B/L이라면 EXW조건이라면 질문자님의 영내에서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취하였을때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수시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B/L의 종류 및 발행시기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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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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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체 결재대금 한화로 지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거래구조를 살펴보아야될 듯 합니다.만약에 국내 구매대행회사가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면 거래구조를 일본회사 -> 대행업체 -> 질문자님으로 보아 국내 매입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다만, 만약에 구매대행업체가 단순하게 중간 서류 등을 처리하고 인보이스 및 계약서의 주체가 질문자님이고 그리고 수입신고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진행,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세금납부증명서, 인보이스를 근거로 매입을 잡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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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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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업에서 관부가세를 고객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매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객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매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 서비스업이기에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게됩니다. 따라서, 대납하는 세금은 해당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자, 구매자에게 받은 비용으로 볼 수있지만 매입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세보다 세무처리에 관한 것이기에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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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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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한 용어인것 같은데 Canadian Land Bridge,Cargo charter flight,Cargo pouch 어떤 내용의의미인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anadian Land Bridge - 복합운송경로로 극동지역에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는 미국의 Seattle 까지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는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해안의 몬트리올 또는 St. John 에 이른 후 다시 해상으로 함부르크 등 유럽의 항구에 이르는 경로입니다.Cargo charter flight - 화물탑재를 위한 전세비행편을 뜻합니다.Cargo pouch -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하며, 해당편 기내에 탑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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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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