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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3

가전제품을 직구로 구매할 땐 왜 1개씩 밖에 구매하지 못하나요?

가전제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소형가전이더라도 하나 밖에 구매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판매 목적이 아닌 실 사용 목적이더라도 개인은 한 번에 하나만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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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파발생기기의 경우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전파법 대상물품의 경우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1대의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대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치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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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1개에 한하여 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휴대폰 1대를 반입하신다면 별도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파법의 경우 소비자에게 유통할 경우 전자파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파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하나, 자가소비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1대의 경우만 면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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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래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즉, 전자제품 수입 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1대를 수입하는 것은 수입요건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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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 밖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개만 인정하고 2개 이상은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 등이 일어날 우려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국내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인증 및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해도 되는 수량이 국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량이 1개입니다. 2개 이상은 전파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전제품들은 1개씩 밖에 개인 직구로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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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자기기들에 대하여 전안법 상 안전인증 등 및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에 맞는 안전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해당 인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는 자가사용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관련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고 다만, 이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물품당 1개씩 수입요건의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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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한데,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수입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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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자가 사용 목적이더라도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전자제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직구시에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대)까지는 전파법 등 요건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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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전제품의 경우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 KC 또는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해당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 이상을 수입하려면 전파법 요건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까다롭기 떄문이며,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제품(모델)별로 각 1대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며, 각 제품은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판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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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전제품은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거쳐야됩니다. 이때, 각 법상 개인용 1개까지는 인증을 면제하고 있기에 2개 이상 구매시에는 인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증비가 물품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기에 1개 구매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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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구매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는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모델별 1개를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개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인증을 받는다면 여러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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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요건인 전파법 대상은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전파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증 취득을 위해 절차,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개인에게 무제한으로 허용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에서 요건 면제는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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