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자기기들에 대하여 전안법 상 안전인증 등 및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에 맞는 안전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해당 인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는 자가사용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관련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고 다만, 이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물품당 1개씩 수입요건의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