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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메추리73
올곧은메추리7324.02.23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배송할때 관세

자세하게 말하자면, 최근에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애플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비전프로) , 가격이 4500달러로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제품을 부탁해서 택배로 배송 부탁했습니다. 제가 완젼히 이 분야는 처음 접해가지고...찾아보니 부가세 200달러까지는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할거고, 부가세를 면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보낼때 4000달러로 신고해서 부가세 400달러 나올거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 준 상태이구요, 만약에 면제를 받을수있으면 어떻게 신고하고, 면제 신청을 하는지까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정말 아무것도 모르겟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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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선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는 0%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면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0%가 부과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27%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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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애플비전의 경우 미국에서 제조한 물품인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 관세는 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해외직구면세한도인 200불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대상으로서 10%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상황은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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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물품 가격은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일 때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프로의 경우 물품가격이 4500달러나 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의 말씀과 같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셔야 됩니다.

    비전프로는 관세는 0%가 부과 될 것이나, 부가세는 여전히 10%가 부과되므로 물품가격의 10%는 부가세로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1대만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해야하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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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개인이 물품을 수입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면세한도 자체는 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통관 진행할 당시 통관수수료 및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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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파법 등 요건이 1대에 한하여 면제가 되고 150달러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4500달러의 경우 관세 등의 부과대상이나 WTO협정관세 적용시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4500달러의 물품을 400달러로 언더밸류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물품의 가격으로 기재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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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4000불의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며, 비전프로의 경우 현재 hs code 논란이 있지만 보통은 완구류 9503호에 분류될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 총 20%의 세금이 부과될듯하며 자가사용만으로는 면세를 받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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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제품 중에서 미국발 물품에 한하여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따라서, 비전프로는 전파법 대상이므로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면세이며, 해당 기기는 고가의 기기이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세는 무세(0%)인 제품으로 보여지므로 과세가격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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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배송할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이므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일 경우에만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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