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병행수입 신발 가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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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 아디다스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방문 후, 화면상단의 Uni-Pass >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 정보제공 중 통관정보 클릭> 상표권등록 클릭 > 상표명 입력검색 >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이 때 소문자와 대문자 구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 중에는 정식적으로 병행수입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으로 나뉘어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의 판매 물품이 병행 수입 인증을 받은 정품 신발이라고 광고를 하겠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없습니다. 결국 물품을 받아보고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디다스 신발이 정품인지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하지마시고, 정식 아디다스 사이트를 통해서 정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병행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된 유통 경로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이 되긴 합니다. 다만, 판매자로부터 정품인증을 받거나 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가품인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진가품 여부는 관세사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믿고 구매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짝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진정상품)이나 진품여부의 판단 등 상표권 관련 사항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판매자 측에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정품 여부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힘듭니다.
따라서 너무 싼 가격이라거나 한다면 되도록 구매를 지양하시는 것이 좋으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