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퇴직자 퇴지금 투자 방법 추천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반은 현금, 절반은 배당주로 하여 배당주와 현금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수익을 버는 것입니다. 일단 60대의 경우에는 리스크 회피를 최우선적으로 해야되는 나이라고 판단되기에 가능하다면 현재 시장도 매우 과열이 된 상태이기에 기다리시면서 투자의 기회를 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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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련주식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양자 컴퓨터가 미래 유망 기술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언제 상용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5년 보통은 10년이상을 보고 있기에 이에 따라, 현재 있는 주식들이 향후에도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품이 상용화되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될때 투자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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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통장은 어떤원리로 돌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는 CMA 계좌 자체도 1일 단위로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채, RP, CD, CP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익중 일부는 운영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CMA 계좌주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일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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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유동성공급자는 etf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 최소물량 그리고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필요 물량의 경우 매수세가 늘어난다면 발행량을 증대할 수도 있으며, 매도세가 강하다면 발행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수량을 기준으로 총 보유량을 변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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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돈 관리 정말 잘하고 싶은데 처음 습관이 이렇게 망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소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 및 용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아무리 못해도 200만원이 들어온다면 이를 기준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 및 추가 금액은 모두 저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축은 1년 연봉의 50%이상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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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 받는중인데 여자친구가 5천만원 준다면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차용증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증거가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용에 대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갚고 있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추후에 혼인신고시 이에 대하여 증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비특관자간 증여 한도는 10년에 1천만원이며, 특관자는 5억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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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구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친구생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돈을 구하던지, 다른 부분으로 커버를 하든지 선택을 하여야될듯 합니다. 돈의 경우 부모님께 받거나 친구에게 빌리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커버를 하는 것은 친구에게 좋은 선물은 어려우나 숙제를 대신해주거나 다른 부분들을 대신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금전없이 친구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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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올라와잇는 스테이킹 코인들 선정기준이잇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업비트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거래소와 코인 발행자 간의 협의가 있고 이러한 협의가 양 쪽의 규정에 부합하기에 이렇게 스테이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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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측 수취인 문제로 재수입하는 경우 통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건은 2년이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 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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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모호하지만 결국 일행의 최대 면세범위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인당 100ml 총 200ml까지는 면세범위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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