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받는중인데 여자친구가 5천만원 준다면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아파트 집단대출로 빚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3년 반정도 지났는데
곧 같이 결혼할 여자친구가 5천만원을 준다하여
이걸로 빚을 상환하려구 하는데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 되기 전에 오가는 고액의 금전 거래는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나 세무 문제(증여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5천만 원을 받으시는 경우 세무 당국에서는 이를 대여금(빌린 돈)이 아닌 증여(선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되면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비록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증여세 배우자 공제(6억 원)는 혼인신고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인 상황에서 거래를 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결혼을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신후에 진행하시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이 감시가 까다로운 아파트 집단대출 과정에서 5000만원 수령은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불충분할수 있으며, 실제 이자 지급 증빙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없는 미혼 관계에서는 단순 차용증만 있고 이자 송금 내역이 없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율(현재 4.6%) 혹은 적정 이자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이체하고 내역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용증도 써야 하고
반드시 이자도 지급이 되어야지
빌린 돈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차용증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증거가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용에 대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갚고 있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추후에 혼인신고시 이에 대하여 증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비특관자간 증여 한도는 10년에 1천만원이며, 특관자는 5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실 생각이시면 혼인신고 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천만원까지 비과세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서 세금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차용증은 쓰셔야 안전합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쓰지 마시고 근처 법무사를 통해 금전소비대차형태로 정확하게 공증받아서 쓰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 5천만원은 증여로 오해받기 쉬워서 차용증, 이자 조건, 상환 일정, 계좌이체 기록을 갖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갚지 않을 거라면 차용보다 증여로 정리하고 증여세 공제 범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게 분쟁을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에 연인 사이에서 5000만 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차용증만 쓰기보다 실제 이자를 송금하며 빌린 돈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큰 금액의 부채 상환을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법정 이자율을 참고해 매달 이체 내역을 만들어두면, 혹시라도 추후 세무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게 소명할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