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국제무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nafta)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통적인 무역이론이라면, 절대우위, 상대우위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간단하게, NAFTA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협정으로 북미내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는 협정입니다.NAFTA가 활성화되면,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멕시코가 미국보다 상대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로 산업이 이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 판매되는 차의 상당수는 멕시코 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문제가 있다면 미국 내 공장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고숙련 노동자(화이트칼러 등)은 해당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득이기에 이러한 산업이 관세로 인하여 멕시코로 이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무역 통관 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만약에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관세청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확인아래 현품 확인후 문제없으면 통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물품이 수시검사 대상이거나 혹은 업체 측에서 기존에 관리위반 등이 있었다면 집중단속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물류관리사 전망이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둘중에서 하나를 따셔야된다면 컴활을 추천드립니다.물류관리사는 현재 물류직종에서 재직하거나, 이직하실 생각이 없다면 크게 필요한 자격증이 아닙니다.반면에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범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정말 무역을 통해 마약이 들어 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해외직구 비중은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하여 전체를 감시할 인력은 부족합니다.아울러,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입출항하는 모든 컨테이너를 직접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불법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래 뉴스기사와 같이, 현재 관세청은 불법물품 적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다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2/02/003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대한민국에서 무역을 할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기에 먼저 어떠한 무역을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무역의 경우 직접 수출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출입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입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기지가 필요하거나 혹은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본인부담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되기에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며, 성공한다면 큰 수익이 나지만 실패시 Risk가 상당합니다.이에 따라, 수출입대행업(오파상)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영업력이 뛰어날 수록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매입가, 매출가, 세금, 운송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계산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익이 크게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이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해외물품의 구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자기재고의 부담이나 초기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물품을 잘 검색하고 그리고 국내판매사이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만 잘 갖춰두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어떠한 무역을 하실지 결정하신 뒤에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에 대하여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직싸 해외배송을 입력했는데 미등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서류의 등록이 늦어지거나, 해외배송과 국내운송장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발생하는 일입니다.따라서,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혹시라도 2~3일 뒤에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운송장코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로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에 분실의 가능성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배송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수출된 물품 재수입후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부가세를 모두 지불한다면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세금 등을 고려하였을때 더 저렴하게 판매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명품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등록 등을 통하여 이러한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을 막고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물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을 모두 잘 고려하여 역수입 및 판매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KC 인증 대상인가요? 확인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완구(HS code : 950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경우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만 KC인증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린이안전제품 특별법에 따라서 14세 이상 이용가라는 표현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무역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증가함으로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감소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원자재가격을 콘트롤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출물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릴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이때, 우리나라의 주력수출물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은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기에 내년쯤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무역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때를 제외하고는 2년연속 무역적자를 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혹시 해외직구를 할 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현재 환율기준으로 150불이면 약 20만원이기에 20만원이하의 상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대부분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의 목적이거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대부분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9
0
0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