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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기린286
용감한기린28623.08.31

해외법인(자회사) 설비 및 금형 유상 임대 시 임대료 산정 방법?

기존 본사의 매출에서 해외법인(자회사)의 매출로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설비 및 금형을 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설비와 금형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자회사 자금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대금 지불이 힘들고

그에 따른 이자만 누적될것으로 예상되어 유상 임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설비 및 금형 가격은 약 6억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유상 임대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판매 계획은 정확치 않으나 약 4년정도 판매 예정입니다. (해외법인 간 직거래)

그리고 유상 임대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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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료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에서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영향을 받기에 세무사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은 수익률을 5%로 잡고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연 5천만원 그리고 월 400 정도 산정 등 이에 대한 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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