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료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에서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영향을 받기에 세무사분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은 수익률을 5%로 잡고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연 5천만원 그리고 월 400 정도 산정 등 이에 대한 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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