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초레이
초레이23.08.30

식품 등 용기 한글표시사항 중 중국 제조사 이름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Hangzhou Booz Qi Co.,LTD 회사(가명)에서 제품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식품 등 용기는 중국 제조사 명도 작성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라벨에 제조사명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항저우 부즈 키 주식회사로 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검역의 한글표시사항은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 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는것은 괜찮습니다. 즉, 병행표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식품관련된 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글을 사용하셔야되며,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영어를 병행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문명이 아니라 한글로 표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3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 등의 표시방법 2.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해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제품명 주변(바로 위ㆍ아래ㆍ옆)에 해당 기준ㆍ규격상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글씨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제조업소명은 영문으로 등록하셔야 하며, 한글로는 등록 불가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은 식품정보마루에서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에는 실제 제품을 제조 · 가공하는 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영문본)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장확인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영문으로 공장 확인 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국가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와 함께 공장 확인 서류의 공증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