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시구 용기는 제조사별, 재질별 , 색상별로 정밀검사가 되어야 하며 식품 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밀검사 신청 시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며 * 동일 회사 / 동일 재질 / 동일 색상 기준
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 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되고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수입 식품 용기 역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한글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각각의 최소 포장에 기준에 맞는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