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랩비닐을 중국 제조공장에서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kc인증 및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를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까지 간단한 수입을 2번 정도 진행해봐서 기본적인 수입방법은 알고 있으나, 식품류와 식품관련된 용기류 같은 경우는 진행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 제품도 식품과 관련된 용기류?로 분류되어 식약처 승인 및 KC인증?이 필요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물품은 롤 모양으로 이루어진 비닐 랩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 식품 등에 접촉되는 물품으로써 식품검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식약처 승인, KC인증이 아닌, 식품검역에 대하여 통관을 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HS code 제 3923호에 분류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입식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시구 용기는 제조사별, 재질별 , 색상별로 정밀검사가 되어야 하며 식품 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밀검사 신청 시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며 * 동일 회사 / 동일 재질 / 동일 색상 기준
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 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되고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수입 식품 용기 역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한글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각각의 최소 포장에 기준에 맞는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있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에 사용하는 랩 등 포장재의 경우에도 식약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여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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