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큰 대안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제정세에 대하여는 설명드리리가 복잡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Risk 관리를 위하여 공급처 다변화 및 Reshoring 즉 공장의 미국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보다는 미국에 반제품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이러한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대체적인 시장으로는 베트남, 인도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중국의 사이즈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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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Y는 말그래도 Container Yard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 으로 컨테이너 조작장을 뜻합니다. CY에서는 컨테이너를 적재하였다가 추후에 선적을 진행하고, CFS에서는 LCL 화물을 혼재작업할때 사용하는 곳입니다.CFR CY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만, 위험의 이전구간이 CY로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화물을 본선적재인도할때까지 위험을 이전하지 않는 것인지 CY에 적재되었을때 이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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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샘플 발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란 세관 통관용 인보이스로,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가격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CV라고 기재해두어야지 나중에 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증빙이 될 수 있기에 인보이스 발행 + NCV 혹은 FOC(Free of Charge)라고 기재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부품을 수입할때는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관세법상 가격신고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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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 2조제5조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그렇기 때문에 CY, CFS 등 모든 장소가 검사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세관과의 협의에 따라 장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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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사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해당 지침은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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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PT조건은 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시에 이뤄지기에 가능하면 매수인이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창고료, 배송료 역시 수입국 / 수출국 기준으로 부담의 주체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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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9만원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150불(미국 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약 6만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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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해당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3가지 모두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반덤핑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세이프가드는 가트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트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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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물 수출입 사업을 할시에 필요한 허가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에 대하여는 해당국가에서 광물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다만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으실 필요는 없을 듯하며, 수입국, 수출국에 대하여 각각 허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컨설팅기업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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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시한 결제조건의 경우 50% 선결제, 50%는 선적후 결제방식인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선결제 방식은 대부분 T/T를 사용하며, 선적후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T/T를 이용하거나 혹은 L/C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 문맥상으로는 2개다 T/T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과 잘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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