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샘플 발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수출자이고 A라는 업체에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제작 시 필요한 부품 재고가 없고 납기가 길어서
A가 갖고 있는 @ 제품 부품을 샘플로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A에 수출을 하고
나중에 A에게 받은 @제품 부품을 다시 A에게 샘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샘플을 받은 상태이며 @제품 제작중에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하여... 여쭈어 봅니다.
추가로 인보이스 상에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만으로
Non commercial value나 샘플용이란게 대체가 되는걸까요?? 아님 꼭 NCV를 명시해야 무상이라는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무상샘플건에 대한 인보이스 작성방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무상샘플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NCV(Non Commercial Value) 또는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가 사용되므로 해당 문구만 인보이스상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무상이 적용되는 것은 수입신고서상에 결제방식이 무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견본 등 상업가치가 없는 경우“NO COMMERCIAL VALUE, NOT FOR SALE” or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에는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Non commercial value라고 하더라도 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실제 물품의 가치에 대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송금은 되지 않더라도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수출면세 또는 원상태환급 등을 검토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거나 면제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란 세관 통관용 인보이스로,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가격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CV라고 기재해두어야지 나중에 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증빙이 될 수 있기에 인보이스 발행 + NCV 혹은 FOC(Free of Charge)라고 기재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부품을 수입할때는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관세법상 가격신고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견본으로 사용하는게 명백한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는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케이스는 @ 제품의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생산했기에 A입장에서는 생산지원을 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과는 별개로 그 당시 받은 부품을 다시 발송하는 경우라면 A입장에서는 수출했던 물품을 다시 재수입하는 것이라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