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HL 샘플 발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수출자이고 A라는 업체에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제작 시 필요한 부품 재고가 없고 납기가 길어서
A가 갖고 있는 @ 제품 부품을 샘플로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A에 수출을 하고
나중에 A에게 받은 @제품 부품을 다시 A에게 샘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샘플을 받은 상태이며 @제품 제작중에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하여... 여쭈어 봅니다.
추가로 인보이스 상에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만으로
Non commercial value나 샘플용이란게 대체가 되는걸까요?? 아님 꼭 NCV를 명시해야 무상이라는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