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8.28

업무관련 해당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철강 관련 해당 온라인 뉴스 및 기사 내용을 매일 보고 있는데..

좀 전 어떤 기사에 무역 관련 여러국가에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이 세가지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줄거리상 읽어보니 보호무역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긴하는데..

정확한 차이나 개념을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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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23.08.29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쉽게 동종동류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상계관세는 상대 수출국이 보조금이나 수출장려금 등의 형태로 수출되는 물품에 혜택을 제공하여 동종동류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3가지 모두 국내산업 보호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들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AD)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이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국 정부가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수입상품의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3.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가지 제도 모두 수입에 관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 WTO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반덤핑관세제도: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Anti-Dumping Duty System, AD)

    ② 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③ 세이프가드제도: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한다. (Safeguard, SG)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모두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3가지 모두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세이프가드는 가트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트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관세는 해외 수출자가 자국 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국내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입니다. 반덤핑 조사를 통해 덤핑이 인정되면, 덤핑차액에 상응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계관세는 해외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입니다.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보조금이 인정되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물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거나 수입쿼터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구제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