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자체적으로 적용 배제 및 수정신고를 진행함에 따라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이 확인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즉,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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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사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지침은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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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 즉, FTA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수입자만 사후적용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현재까지 개정이 된것은 아니지만,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21.03.18)이 나오면서 사후적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21.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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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 또는 2.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을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세액이 변경된다면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취소하고 재신청이며, 2번은 재신청이 아닌 정정이므로 이 부분을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원산지증명서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FTA협정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관세율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 추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올바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서식요건을 갖춘 이후 1년 이내 사후적용요건만 갖춘다면 다시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 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 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적용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등의 원산지 증명서 적용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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