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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PEC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기업적요건, 개인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기업적요건)(개인적 요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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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학문적으로는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넓은의미에서 국외와 하는 모든 활동이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생산활동이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역시도 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형태의 무역들도 무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①위탁판매수출, ②수탁판매수입, ③위탁가공무역, ④수탁가공무역, ⑤임대수출, ⑥임차수입, ⑦연계무역, ⑧중계무역, ⑨외국인수수입, ⑩외국인도수출, ⑪무환수출입이처럼 무역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닌 타 국가과의 유체물, 무체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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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배상의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운송조건 내 환적 시에 발생하는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외에는 환적중일때는 직접적인 운송중이라 판단하기 어렵기에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여러가지 특약을 포함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물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구체화 등에 힘을 쓰기보다, 일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간편하게 보상을 받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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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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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확인서를 받기 위하여는 3대 이하의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합니다.아울러, 3대 이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의 절차와 함께 요건면제 신청서, 선적서류 일체, 사유서, 기타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요건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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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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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한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현재, 수출금액 기준으로 TOP 5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수입금액 기준으로 TOP 5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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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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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2년 HS code 개정에 따라 기존의 8523.49-1020에서 8523.49-1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2021년 HS code 분류표)(2022년 HS code 분류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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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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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검역 법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농,수산물 및 고기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검역법규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2000년 초중반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평가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당시에 이에 대한 수입을 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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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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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검역 법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농,수산물 및 고기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검역법규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2000년 초중반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평가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당시에 이에 대한 수입을 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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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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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가 맞는지 또는 갖춰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de in korea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역내산 여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세번변경기준(6자리, CTSH)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 가공 및 세번변경은 중국에서 일어났음으로 이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FTA 적용의 경우 각 협정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여러가지이기에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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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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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부분은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이는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하며, 당연히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공급시기는 외국에 물품에 인도될 때이며,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수출계약서 혹은 외화입금내역서를 첨부해야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때는 입금받은 외국환은행에서 확인 및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가득액(FOB금액 - CIF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때는 인도-ASEAN FTA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인도네시아 내 관세율을 확인하시고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면 미리 인도측에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인도네시아 내 수입통관은 바이어 쪽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조건을 FOB 혹은 CIF 등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도록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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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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