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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1

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은 참 어려운 것이네여,, 모르는 거 투성이에여ㅜㅜ 무역 용어 중에 선하증권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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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은 Bill of Lading, B/L 을 말하는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상법상에도 선하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을 규정하여 유가증권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

    입니다.

    선하증권 중 기명식과 지시식 선하증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이며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의 미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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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은 수출입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

    이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과 같은 형태로 불리며 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으로 불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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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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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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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서류입니다.

    아주쉽게 말하면 택배거래를 할떄 송장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하증권은 그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가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국제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운송절차에서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선하증권(B/L)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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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이란 보통 실무에서 B/L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간에 발행하는 운송계약서 / 운임수취증 /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권리증권, 즉 화물의 교환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즉, B/L을 인도하는 것을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B/L을 수취하는 것은 화물을 수취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B/L은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실무에서는 보통 Master B/L 그리고 House B/L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화주들은 운송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선사가 아니라 포워더와 계약을 맺게 되고 포워더가 선사와 계약을 맺는 계약이 연속되는 형태의 운송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 그리고 포워더가 화주에게 Master B/L을 근거로 발행하는 서류가 House B/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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