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을 수입해오는 분들이 있던데
가능한가요? 신고나 방역을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물 수입은 가능하나 식물 검역을 받은 뒤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서류검역: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사 대상 식물에 대해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검역: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해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입 금지 식물은 다음과 같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게기한 금지 식물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금지식물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수입 금지식물(시행규칙 별표1)
긴급 수입제한(금지) 식물
금지병해충(검역본부 고시)의 기주식물
잡초로 평가된 종자, 묘목 및 접수․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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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식물의 경우 모든 식물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금지식물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식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내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난초의 HSK 제0602.90-101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식물방역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식물방역법>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수입금지품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
(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수입금지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다. 수입금지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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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식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화물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거치시고 추가적으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기타식물( 0602.90-9090)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본관세율 : 8% / 부가세 10%)
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특수한 식물이 아닌 이상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만 거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딸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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