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왜이렇게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전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먼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에도 있지만, 러우전쟁으로인한 일부 원자재의 품귀현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축소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큽니다.그리고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근20년동안 보기 어려웠던 연이율 5%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어 소비가 위축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값은 오르고, 매출(수출)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은 경기민감재로 분류되기에 지금과 같은 경기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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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나 원료등 국제무역에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식량의 무기화가 되는 경우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내 주요 곡물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입을 해주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급자족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쌀에 대한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면 좋지만, WTO협정 상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기에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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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현지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주의하셔야될 점은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오신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수입하셨다면 이는 관세법 상 밀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에 해당 물품이 그대로 있으시다면 별도로 판매하시지마시고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추후에는 동일하게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인보이스가 영수증으로 대체되게 되며,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그리고 영수증을 통하여 세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온다면 일반적인 수입신고한 건들과 동일하게 세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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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무처리의 세무의 영역이지만, 간단하게는 직원에게 물품가격(7만불)에 관, 부가세를 합한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금처리를 하면 될 듯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링크로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axly.kr/qna/51417-%EB%B2%95%EC%9D%B8%EC%82%AC%EC%97%85%EC%9E%A5%EC%9D%B4-%EC%82%AC%EC%97%85%EC%9E%90%EA%B0%80-%EC%97%86%EB%8A%94-%EA%B0%9C%EC%9D%B8%EC%97%90%EA%B2%8C-%EB%AC%BC%EA%B1%B4-%EA%B5%AC%EB%A7%A4%EB%A5%BC-%ED%95%A0%EB%95%8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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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인지하신바와 같이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은 INCOTERMS에 기재된 바와 동일합니다. 즉,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다만, 이러한 CIF에도 일부 변형이 있고 INCOTERMS에서는 이러한 변형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CIF의 변형조건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① 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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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는 물품가격(과세표준) X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의 경우 대부분 관세 8%, 부가세 10%를 적용하여 약 20%의 금액을 납부하게되지만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이기에 약 25%의 금액을 관,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관세율은 물품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주문하신 물품중 의류가 있다면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관, 부가세의 금액이 크게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도서와 같은 물품들은 관, 부가세가 0%이기에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가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 그리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변동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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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간단하게 무역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호무역의 경우 국가가 자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무역에 충분히 개입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이러한 자유무역, 보호무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자유무역의 경우 생산효율의 극대화가 이뤄지지만 독점문제 그리고 일부 국가에게만 이익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자국내 산업은 보호할 수 있지만, 관세나 수입요건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수입물품의 유통감소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있습니다.현재 무역은 자유무역의 체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약간은 허용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 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자국내 산업보호가 중요해지면서 각국가들은 특정국가(예: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체제는 현재와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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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먼저 2가지 거래 모두 중계인, 중개인이라는 중간자가 수출입거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그러나, 중계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의 무역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개인은 수출자, 수입자를 이어주고 커미션(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이에 따라, 2가지 무역형태의 정의도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 무역계약이 매매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을 말한다.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지만 중개무역은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이 이동된다.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계약은 수출국가와 중계국가와 계약하고, 또한 중계국가와 수입국가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중계국가는 중계수수료만 얻는 것이 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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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통하여 분쟁지역의 다이아몬드를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②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때 별표1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국가외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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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타 식물성재료(코코넛섬유)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4602.19-9000호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수세미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세미의 경우 생활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 납부후 국내에 유통하시면 됩니다. 수세미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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