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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2.06

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거래처와 무역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CIF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CIF-C,E,I 라고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 들 뜻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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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거래 조건의 경우 일반적인 무역 관습상의 거래 조건 등을 정형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변형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변형 조건은 아래의 조건들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수수료 포함된 CIF&C

    • 환비용이 포함된 CIF&E

    • 이자 포함된 CIF&I 등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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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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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지하신바와 같이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은 INCOTERMS에 기재된 바와 동일합니다. 즉,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다만, 이러한 CIF에도 일부 변형이 있고 INCOTERMS에서는 이러한 변형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CIF의 변형조건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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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거래처 분이 말씀 하신 CIF 의 종류는 CIF 에서 각각의 C.I.F 가 뜻하는 바에 대한 언급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각각은 아래 를 뜻하고 있습니다.

    C - Cost 제조원가

    I- Insurance 보험

    F - Freight 운임

    FOB 가격 조건과 비교하면 CIF 는 수출자가 FOB 금액에 추가 하여 선박 선적 이후의 해상 보험과 지정 목적항 까지 발생하는 운임을 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출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진행 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수출자의 책임은 수출항에서 본선에 물품이 적재 되는때까지로 , 최종 목적항까지의 운임비용과 보험료는 수출자가 내지만 위험 부담은 수출항까지만 지게 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의 지점이 다른 가격 조건입니다.

    1) C - cost 원가

    2) I - Insurance : 목적지항의 운송까지에 대한 보험, 수입자가 요청시 보험 범위는 확장가능

    3) F - Freight : 목적지항까지의 운임

    만일 선박이 아닌 육로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CIP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선복 예약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FOB 조건의 계약보다는 선적 의무와 비용, 위험부담을 수출자쪽 에서 더 지게 되는 CIF 조건으로 체결하는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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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CIF 조건이란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고, 선적 시까지의 제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CIF 조건과 같은 인코텀즈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당 조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 대한 변형으로 ① CIF-C, ② CIF-E, ③ CIF-I, ④ CIF&CI, ⑤ C&F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CIF-C는 운임 및 보험료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나 판매수수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특수한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

    • CIF-E는 환위험(환리스크)에 대한 환가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

    • CIF-I는 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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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IF 규칙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정항까지 해상운송계약 및 보험을 체결하고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CIF 규칙을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하여 실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 시 CIF 계약으로 체결하여 CIF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CIF의 효과를 변형하는 규칙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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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입니다.

    CIF조건은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본선적재시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FOB에서 F(Freight) 즉 운임을 추가하면 CFR조건이 되고 CFR 조건에서 I(Insurance) 즉, 보험료를 추가하면 CIF기준이 됩니다.

    즉, 매도인의 인도의무 및 위험은 본선적재시까지만 부담을 하지만 비용은 해상운임 +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문의하시는 것은

    변형 CIF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나,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CIF 변형조건은

    ① 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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