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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수세미 수입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식품만 판매중이라 기타 제품군에 대한 수입 절차를 잘 몰라 궁금합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가 필요한 줄 알고 문의했더니

일반 수세미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산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모르니 직접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지와 그렇다면 따로 수입신고나 위생교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만 하면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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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6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세미의 경우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 수입 신고시의 HS CODE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일반적인 폴리에스테르 섬유 수세미 6307.10-0000, 세제를 침투시켜 놓은 캠핑용 부직포 수세미 3401.19-2000, 철수세미 7323.10-0000 그리고 식물성 재료로 제작한 수세미의 경우 4602.19-9000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도 식물성 섬유로만 만들어진 경우에는 4602.19-9000 호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 HS CODE 는 물품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므로 통관 관세사와 다시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 식물 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셔야 하지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하고있고 가공품목의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공품인지의 여부를 아래 조건에서 보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세미로 섬유형태로 가공된 것인지 확인 하시면 수입통관시의 식물방역법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통관시 세관의 물품 현장 검사등이 있을 수 있으니 원산지 표기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물 방역법 가공품 예 중 해당 규정 ->

    "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나. 수세미 제품 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세미에 대한 면제 조건은 따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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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HS코드 품목분류상 4602.19-9000호에 해당하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한-중 FTA 특혜세율 0% 적용도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는 과세)

    수입 요건 상 코코넛 섬유로 만든 제품이기에 아래와 같이 식물방역법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식품검역 대상도 아님)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

    다만, 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필수 확인 요건은 아니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의류 의외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여 동 법상의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한 지를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하며 샘플로 통관 후 관련 기관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 의뢰 후 정식 수입 및 국내 유통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관련 기관도 안내 드립니다.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 02-3668-3000 / www.katri.re.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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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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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코넛 수세미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코넛 수세미의 경우 식물방역법 대상이지만 생활용품에 해당하므로 식물방역법 대상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입 전 최종적으로 담당 관세사와 상담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https://mfds.go.kr/wpge/m_676/de010410l004.do

    위생용품의 종류 이미지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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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식물성 재료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HS CODE 제4602.19-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세미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원산지표시 등 의무사항은 이행필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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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타 식물성재료(코코넛섬유)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4602.19-9000호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수세미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세미의 경우 생활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 납부후 국내에 유통하시면 됩니다.

    수세미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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