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허브는 왜 100달러이상 주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해외 직구 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때, 추가적으로 영양제에 대하여는 6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150불 이하, 6개 이하의 영양제에 대하여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아이허브의 자체 정책 상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105불 이하, 5개 물품 이하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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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검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검사대상은 무작위 선별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청 자체의 기준에 따라 특정품목(예: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 단순한 물품확인이라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물품에 대한 특정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검사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압수를 하게되며 폐기처분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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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할 때 관세 안붙는 항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수입 시 HS code 제 8517호에 해당 건들은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등 기타 내국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자세한 관세율 및 내국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스리랑카의 관세율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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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외 국가로부터 직구 시에는 150불 미국으로부터 직구 시에는 200불이 면세기준입니다.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위로, 관련 법 원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즉, 법에서 150불(200불)을 기준으로 정해두었기에 환율에 상관없이 미화 달러 기준으로 해외직구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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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임시절 파이프 쿼터제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파이프 쿼터제는 현재도 유지 중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미의회 쪽에서 이를 폐지하게 된다면 더이상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미국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쿼터제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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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류는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귀국할 시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서 400불 이하의 1병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술을 수입하시거나 혹은 금액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바 세금은 주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 사이트에서 주종을 설정하신 뒤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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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건들을 수출하실 때, 국내 수출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수입하는 국가에서 식품관련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간장을 수입할 때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수출이 아니라 수입국에서 수입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므로 바이어와 잘 협의를 하시거나 혹은 바이어 측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식품의 운송 시 변질 등의 위험이 있기에 운송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보험부보를 가능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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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건에 원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가를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CIF 가격을 수입물품의 원가로보며 부대비용으로는 관세, 부가세, 국내 운송비 등이 있습니다.국내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은 CIF 거래조건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순수한 가격은 CIF 가격, 그리고 국내통관을 위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에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 점은 유의 부탁드립니다)요약하자면 물품의 원가는 CIF 가격으로 보시되, 부대비용으로 관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시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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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후에 나만의 브랜드를 상품에 각인해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명로고를 사용하거나 모방한 상품은 지적재산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것입니다.직접적으로 디자인을 만드시어 각인하여 판매하시는데는 수입통관 및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도 진행하시길 부탁드리며, 많이 판매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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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ᆞ포워더ᆞ관세사 업무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부 규모가 큰 포워더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대부분의 경우에는 포워더와 계약을 맺은 관세사(관세법인)가 있습니다. 포워더에서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한 뒤, 관세사가 수입통관을 처리하고 포워더는 그 외의 운송 및 서류작업 등을 처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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