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류는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일본 술을 가져오고싶은데
주류는 최대 얼만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예 통과가 안되눈 사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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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설정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다만,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 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할 시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서 400불 이하의 1병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술을 수입하시거나 혹은 금액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바 세금은 주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 사이트에서 주종을 설정하신 뒤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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