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설정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다만,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 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