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건에 원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7. 17. 10:25

수입물건에 어디까지 포함해야 원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요즘 달러가 오르다 보니 수입품도

원가가 달라져서

가격올리기도 눈치가 보이고요

힘드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원가와 수입자의 원가는 다를 것이지만 수입자라고 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부가세를 합친 가격을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CIF 가격 기준) 되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산정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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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가를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CIF 가격을 수입물품의 원가로보며 부대비용으로는 관세, 부가세, 국내 운송비 등이 있습니다.

    국내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은 CIF 거래조건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순수한 가격은 CIF 가격, 그리고 국내통관을 위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에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 점은 유의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물품의 원가는 CIF 가격으로 보시되, 부대비용으로 관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시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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