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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술의 경우 관세가 높을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 와인등의 경우 관세가 30% 수준이며, 위스키의 경우 72%의 주세 그리고 와인은 30%의 주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의 경우 각각 주세금액의 10%가 부과되는바, 이에 따라 계산시 위스키는 물품가격의 약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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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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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질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의 경우에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해상, 항공운송으로 운송이 되지만 포장이나 관리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탱크에 주입하여 탱크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운송이 되며, 추가적으로 위험물운송의 경우 포워더사에서도 별도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에도 별도처리로 가격이 일반화물대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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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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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보다 페리선의 해상운임이 비싼 이유가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도착하는 화물선의 경우에도 통관 포함 3-4일이면 보통 한국에서 통관절차까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포워더에게 견적을 받으시고, 메리트를 비교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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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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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업무의 경우 주말에도 연중무휴로 진행됩니다. 다만 택배의 경우 일요일은 쉬기에 월요일에 배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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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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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 보험의 경우 취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 aig 그리고 삼성화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마다 프로모션 등으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업체마다 견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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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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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여행자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2022년 9월 6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그외 주류 2병 2리터 400불류도 변경이 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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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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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무역의 대중의존도의 경우 약 19%정도입니다. 그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8.5%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국에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지리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중국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없으며, 이에 따라서 대중수출이 낮아지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베트남 등 다른 곳으로 생산기지 건설 및 대중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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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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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없고,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 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던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 부가세의 부가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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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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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운영 기업과도 이행지급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법인과의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그리고 이에 대하여 불가판정이 난다면 결제방법의 측면에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D/A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며, 기한부 결제 조건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계약 불이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그나마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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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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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양말의 경우 HS code 6115.95-0000(면으로 만든 양말)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의 기본세율은 13%, 한중 FTA 세율의 경우에는 5.2%입니다.그리고 원산지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양말은 해당 양말 및 최소포장에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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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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