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일이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먼저 해당 과일의 특성에 맞는 상온, 냉장 또는 냉동 보세창고가 할당되고, 이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됩니다. 라벨작업 등의 보수작업은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의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수입 전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은 가능한 시점에 식약처 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신속히 신청하며, 식품검사의 유형으로는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입과일의 검역 및 식품검사가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수입신고가 승인되면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
바나나의 경우에는 익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어 검역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후숙을 하게 되어 신선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