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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방
물고기방24.04.02

바나나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나요?

바나나는 저희 나라에서 생산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떤 경로로 무역해서 들어오게 되나요?

들어올때 왜 상하지않고 오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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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일이 국내에 입항하게 되면, 먼저 해당 과일의 특성에 맞는 상온, 냉장 또는 냉동 보세창고가 할당되고, 이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됩니다. 라벨작업 등의 보수작업은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의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수입 전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은 가능한 시점에 식약처 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신속히 신청하며, 식품검사의 유형으로는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입과일의 검역 및 식품검사가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뤄지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수입신고가 승인되면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


    바나나의 경우에는 익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어 검역절차를 마치고 국내에서 후숙을 하게 되어 신선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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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바나나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국내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 대상 물품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고, 검역관이 현장에 가서 검사합니다. 식물검역을 통과한 이후에 통관이 진행되는데 검역 결과 문제가 없으면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확인용 사본을 발급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관 후에는 유통 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운송 과정에서는 바나나의 품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충전하거나, 생산지에서 생산된 따뜻한 기후를 활용하여 운송 중 바나나를 보관하는 등의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운반 방법을 채택하여 바나나 운반의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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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미소독목재포장재 등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바나나는 안익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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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바나나 수입도 구매자가 결정한 운송형태에 따라 수입하여 반입됩니다.


    바나나 수입은 가능하며, 바나나는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덜익은 바나나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익은 상태에 바나나는 검역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후숙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 당시에는 덜익은 바나나 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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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수입 당시 대량의 방부제를 친다고 합니다.
    익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생녹색의 바나나를 운반하면서 방부제를 많이 쳐서 익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도착할 즈음이 되면 노란색으로 익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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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 등의 생산지에서 한국으로 배송됩니다. 이때 바나나는 설익은 상태로 운송되며, 운송을 위하여 온도, 약품처리 등을 하기에 상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선박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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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시중에 마트에 가면 바나나의 원산지는 주로 필리핀, 페루, 에콰도르 등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한 바나나 특성상 운송수단에서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너무 익어 상품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항공운송을 통해 적시에 도착하지만 식물 검역 등의 절차가 있다보니 어느정도 덜익은 바나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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