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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2

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해외직구로 받은 물건이 온라인 상 표기한 정보와 다를 때, 판매자와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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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1,463건으로, 2016년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 외에도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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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받은 물건이 온라인 상 표기한 정보와 다를 때, 판매자와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소비자원이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피해 예방가이드라인과 관세·통관절차, 품목별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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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시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는 피해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분쟁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등에 상담 신청을 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업자와의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아닌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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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분쟁해결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 내의 환불정책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온라인플랫폼내에서의 분쟁 해결절차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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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해결


    - 판매자와 협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해결


    -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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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소비자24 사이트내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피해구제 신청 | 상담 및 피해/분쟁 | 소비자24 (consumer.go.kr)

    접속하시면 품목군 및 산업별로 중재/분쟁/구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 참여하시어 피해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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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판매자와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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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외직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판매자 혹은 판매플랫폼에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플랫폼 측에 강하게 요청하시길 바라며 최근 이에 대한 보상책 등에 신경쓰고 있으니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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