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해외직구로 받은 물건이 온라인 상 표기한 정보와 다를 때, 판매자와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1,463건으로, 2016년 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 외에도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받은 물건이 온라인 상 표기한 정보와 다를 때, 판매자와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소비자원이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피해 예방가이드라인과 관세·통관절차, 품목별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시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는 피해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분쟁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등에 상담 신청을 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업자와의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아닌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분쟁해결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 내의 환불정책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온라인플랫폼내에서의 분쟁 해결절차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해결
- 판매자와 협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해결
-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소비자24 사이트내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피해구제 신청 | 상담 및 피해/분쟁 | 소비자24 (consumer.go.kr)
접속하시면 품목군 및 산업별로 중재/분쟁/구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 참여하시어 피해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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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판매자와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외직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판매자 혹은 판매플랫폼에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플랫폼 측에 강하게 요청하시길 바라며 최근 이에 대한 보상책 등에 신경쓰고 있으니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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