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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요즘 살아있는 생물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통관 절차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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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blue-check
    박현민 관세사24.04.0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식물, 동물, 어류 등이 살아있는 생물로 볼 수 있으며 각 종류마다 국내에서 수입하거나 판매를 할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수입할 때 수입 요건도 갖춰야하며 수입 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한 수출 검역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어떤 생물을 수입하시든 그 전에 해당 생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수출 검역증이 필요한지, 수입 검역 시 갖춰야할 요건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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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국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기내를 통하여 반입하거나 운송을 통해 받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운송을 통해 받을 경우에는 항공 또는 선박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 신고 및 관세 결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지만 수입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하려면 특정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 관세는 8%이고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된 생물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된 생물은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과 그 가공품의 수입은 규제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수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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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축산물검역에 따라 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며, 농림축산본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른 수산물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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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니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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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동물의 검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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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살아 있는 생물의 수입 시 우선 물품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축이나 어패류 등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가축은 축산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패류 등은 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검역 등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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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수입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2. 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3. 선·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4. 하역 및 운송

    •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

    5. 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6.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

    7.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9. 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통관 완료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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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살아있는 생물이 동물 또는 식물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일단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전에 해당 생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검역절차가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되어 반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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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시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멸종위기종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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