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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호주는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유제품의 경우에는 유통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관세도 높기 때문에 (기본관세 36%, 한호주 FTA 협정관세 18%)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다른 수입식품들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입식품에 따른 허가도 득하셔야되기에 직접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유통하고 싶으시다면 호주의 판매자와 컨텍하시어 구매대행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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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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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건더기가 있는 일본 컵라면은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육류건더기가 있는 라면의 경우에도 검역대상이며, 이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거치셔야됩니다.통상적으로 적발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관세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처벌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현재 라면이 법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물품이기에 국내에 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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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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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로, 현재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러한 WCO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는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과 세계무역기구의 관세평가 협정, 그리고 원산지 협정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러한 WCO에서 발행한 규정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협정, 관세법내용도 모두 이러한 WCO에 모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 수출 시 HS code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WCO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세업계에서 WT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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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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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대로 소고기 및 원유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이며, 수입량을 증가시키기위한 조치는 아닙니다.예를 들어,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일부 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0%의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습니다.원유의 경우 관세를 실제로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소비시 발생하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서 국내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수입물량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킴으로서 국내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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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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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INCOTERMS)의 경우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E조건 / F조건 / C조건 / D조건으로 구분됩니다.먼저 대략적인 분류는 E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 / F조건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의 이전이 수출국에서 일어나는 조건 / C조건은 F조건에 운송계약, 보험계약이 추가된 조건 / D조건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으 이전이 수입국에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아울러, 간략하게 모든 조건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E조건◇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2. F조건◇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3. C조건◇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4. D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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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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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에 필요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책임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INCOTERMS(인코텀즈)를 뜻합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물음표의 경우 위험의 이전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 -> 매수인)그리고 수하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취하는 사람을 뜻하며, 운송서류(B/L, AWB 등)에 수하인(Consignee)라고 기재된 사람이 수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하인은 화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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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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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쪽과도 연관이 있지만, 특허쪽과 좀더 연관이 있는 질문인듯 합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자가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뜻합니다. 실시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전용실시권(사용권)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통상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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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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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격증 뭐가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일반적인 무역전체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추천드리며, 유통관련업에 있으시다면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를 먼저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통관 및 관세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원산지관리사, 보세사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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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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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한국의 조선기술력은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간 임금이 워낙 차이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선박건조가격이 저렴한 중국에 비하여 수주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조선업계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친환경선박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국제협약상 친환경선박이 많이 사용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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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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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한국, 미국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입니다.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국과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무세로 적용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가 양허된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 소고기 등이며 그이후에 이러한 물품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문자분도 그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유통이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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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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