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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6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 사이트가 잘 되어있어서 국내쇼핑가 큰 차이 없이 쉽게 해외직구를 하고있는데요 해외직구를 연간 너무 많이 이용해도 세금 등의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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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많이 이용한다고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으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연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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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구매한도 외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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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직구를 통한 반복 구입의 경우 직구후 국내 재판매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나 한 번에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일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수축산물: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 초과 하는경우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해외직구 집중 단속 사례에 대한 애용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k_customs&categoryNo=14&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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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로 구매하여 특송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별로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구매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용판매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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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이 구매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도 통관 빅데이터가 존재하며 도무지 개인이 소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 세금 추징 및 관세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유념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라며 지인이 부탁하거나 또는 동호회 분들에게 재판매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순수하게 해당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의 수준으로 구매하는것이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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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건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물품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만큼 많은 금액, 수량을 구매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 측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면세는 아래의 규정을 맞춰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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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한도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현행기준상 연간한도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자가사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매일매일 면세한도 내로 수입한다면 따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물량에 대한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아 조사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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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해외직구의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 등을 구입하여 자가사용하지 않고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관세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우범화물 등의 구매로 인해 세관에 관리대상이 된다면 추후 직구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등을 준수한다면 해외직구의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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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 언더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세규정을 오남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법하게 수입요건을 이행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한다면 별도 구매금액의 제약이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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