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건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물품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만큼 많은 금액, 수량을 구매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 측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면세는 아래의 규정을 맞춰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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