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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8.26

FOB비용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외수출 시 FOB로 수출되는 경우 판매자가 부산항까지 비

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L까지 발행되서 수출이 진행되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내륙운송비, 부산항 창고 비용등)을 포워더가 저희한테

청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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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FOB 수출의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시점까지의 수출 제비용(선적비용 + 수출통관비용 + 창고료 + 검사비 + 인수비용 + 수출용포장비 등)은 포워더 또는 선사에서 수출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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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FOB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부산항에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비용(내륙운송비, 부산항 창고 비용 등)의 경우 포워더가 수출자 측에 청구하며, 수출자는 이 금액을 다시 수입자 측에 청구함으로써 물품가격에 해당 비용이 얹혀진 금액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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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OB(본선인도조건)의 경우 선박에 적재할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운송비 그리고 수입국내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이 수출항이라면 부산항까지의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포워더는 매도인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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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매도인(수출자는) 국내발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수출자는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기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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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는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물품을 본선인도할때까지 매도인(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공장 등에서 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운송료, 보관료, 항만사용료 등)이 매도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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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FOB의 경우 물품가격에 수출항의 본선인도시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물품을 수출항까지 이동시키면서 발생된 부대비용들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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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B로 수출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내륙운송비, 부산항 창고 비용등)은 수출자의 비용 부담 범위 이므로 국내 포워더와 계약한 수출자가 비용 처리하고 그 비용은 사실 물품의 판매 대금에 들어가 있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것입니다.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 위험 이전 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이며 ,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 통관 부담의 주체는 수출통관 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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