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로 수출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내륙운송비, 부산항 창고 비용등)은 수출자의 비용 부담 범위 이므로 국내 포워더와 계약한 수출자가 비용 처리하고 그 비용은 사실 물품의 판매 대금에 들어가 있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것입니다.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 위험 이전 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이며 ,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 통관 부담의 주체는 수출통관 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