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아공 G20 문화교류 행사, 무역에는 간접 효과라도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여주기 행사가 될지는 추후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아공의 경우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져있기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완화만 된다면 무형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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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부품 통관도 자율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커니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은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입력하는 것이 매커니즘이라면 통관의 경우 물품에 대한 판단 및 서류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물인식은 유사할 듯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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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리스크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고이력, 위험도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도, 금융리스크와 연결짓기에는 중간에 추가적인 연결고리들이 필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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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 우리 기업에 당장 체감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사실 실무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기업들 간의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효과가 나오더라도 보통은 몇년이 걸려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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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품목분류 결정이 국제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HS code는 하나의 기준을 통하여 명확한 분류를 하기 위하여 규정을 세운 것인데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HS code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의가 있다면 AI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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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동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상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수출업체들은 시스템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고 이역시도 AI의 열화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는 각 재료의 HS code, 가격이 같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AI가 분석 및 분류를 할 수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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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통관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드론의 경우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할듯 하며 드론의 기술의 발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인프라의 경우 드론의 정류장 및 별도 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드론은 장거리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기에 이러한 드론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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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가격 허위신고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세관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통관 단계에서는 보통 통관이 되지만 추후에 5년마다 시행하는 법인심사 등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수입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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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소포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둘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의 소액물품 관세는 정률, 정액 두가지 방식으로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15%가 기준이라고 보시면되며, 한국은 16%이하 관세율이기에 80불 정액으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가 80불 보다 낮은 경우에는 15%를 적용할지 80불을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하였으나 8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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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탐지에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재권 침해 상품은 일단 현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 필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I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업무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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