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2025년 8월 29일부로 미국 소액 소포 면세가 폐지가 되어 미국발 우편물이 급감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미화 800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지만,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이 밀반입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서류 및 편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 15%의 관세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로 국가별 정액관세가 6개월간 유지되며 UPS, DHL 등 민간 특송사는 정액관세 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액관세의 경우 한국/영국/EU 등 상호관세율 16% 미만 국가는 80달러(11만 1천원)이 부과되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상호관세율 16~25% 국가는 160달러(22만 2천원), 중국/캐나다/브라질 등 상호관세율 25% 초과국가는 200달러(27만 8천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