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2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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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줍니다.문제는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실지 의문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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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확인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확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재직증명서는 재직을/사용증명서는 재직한 기간 + 퇴사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이면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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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하여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아도 퇴사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질문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 통고 등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추석 이후까지 해주기로 하고 임금지급일에 퇴사하시면 위 규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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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안 쓰고 육아휴직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10만원이고 3개월 동안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월 동안은 질문자의 통상월급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액분은 회사가 어렵다면 질문자가 받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210만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위 내용을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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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나이를 속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이런 과정에서 나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데 성년자로 속인것이 아니라면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일만 잘하시면 해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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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내일 다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실제 회사에서 제주도 지점을 정리하는 경우 질문자가 제주도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산지점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부산 발령을 낼 경우 질문자가 가기 싫다면 결국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접근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차라리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떻까 생각이 듭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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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바로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근로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되므로바로 받을 수는 없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업다고 고지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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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164일이면 위 요건에 따라 재취업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이 18개월 안에 있어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주의하세요!예를 들어 현재직장에서 2025.3.1 ~ 8.31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0일에 미달하는데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가 2026.6.1 ~ 6.30까지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은 2025.1.1 이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기준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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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벌칙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그때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에 응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취하서 제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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