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이라 4대보험을 먼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위 8일 이상 근로하여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제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