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 사무소도 4대보험을 때가나요?

요즘 인력 사무소 다니면서

아파트 현장 일하고있는대

소장이 같은곳을 8일

일하면 4대보험 땐다면서 가져간다는대

이게 맞나요? 만약 때가고 얼마 일하지 못한다면 되돌려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이라 4대보험을 먼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위 8일 이상 근로하여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제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도 채용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