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주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합니다.1. 전적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 + 새로운 회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2. 다만 에외적으로 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1)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2) 고용승계 합의서 등을 작성하셔야 이전 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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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위 별표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1일 유급처리시간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입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이 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개근 했다면 총 3일이 발생하고4. 연차수당 정산은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 월급 기준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미사용일수 * 3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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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교육생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2개월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지금이라도 인턴으로 취업하시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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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로시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퇴직 후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병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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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단절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1. 2024.10 ~ 2025.7 1차 계약기간 만료시 퇴사처리한 경우 + 2주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2025.7 재입사를 한 경우2. 퇴사 + 공백기간 + 재입사와 같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계약시 공백기간이 없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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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 하루 6시간~7시간 근무자 월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7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2025.1.17 ~ 2025.12.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20026.1.17 : 연차휴가 15일 발생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되고 1일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3.8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한 경우 26일 * 3.8시간 = 98.8시간 * 통상시급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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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6.3.31까지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4.1이 됩니다.2. 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1 + 2026.2 + 2026.3이 되고 1월 ~ 3월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3개월 총일수는 9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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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1년안되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 근무하고 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경우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은 회사에 귀속이 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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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연차 월차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휴일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2. 연차휴가 및 수당(5인 이상 사업장)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사업장)위와 같은 권리들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인정되던 권리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권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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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해보려 하는데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퇴사 후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2개 직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조회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2)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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