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4년 10월 계약직 입사 후 25년 7월 초 계약 만료(주 22시간 근무),
계약 연장 논의 후 25년 7월 초 퇴사 처리되고 재입사로 계약됨
25년 7월 중순 재계약 후 26년 4월 계약 만료(주 40시간 이상 근무)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입사까지 약 2주간 업무 공백이 있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4년 10월 계약직 입사 후 25년 7월 초 계약 만료(주 22시간 근무),
계약 연장 논의 후 25년 7월 초 퇴사 처리되고 재입사로 계약됨
25년 7월 중순 재계약 후 26년 4월 계약 만료(주 40시간 이상 근무)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입사까지 약 2주간 업무 공백이 있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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