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 종료 시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이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후 다시 재계약 절차를 통해 재입사를 할 경우, 2주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 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형식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2주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