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알바 인수인계때문에 나갔는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수는 있는데퇴사시 유니폼 등을 반납하셔야 하니 출근하여 유니폼 반납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사처리 하세요그리고 1일 근로제공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법상 일수만 재정산해주어도 됩니다.2024.11.1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퇴사전까지 사용한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17일인 경우 잔여 일수는 9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5.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 전 최대 26일이 발생함(입사일자 기준방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2 ~ 2026.2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설정한 경우라도 2026.1.1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종전 최저시급이 아니라 인상된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이 강제 적용되어 청구 가능)2026년 2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 주면 52시간 넘게 근로해도 됩니다. 다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은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최대 근로일 6일로 제한 됨)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구성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1. 기본급(월 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 10,320원으로 설정2. 연장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 * 1.5배 * 10,320원 지급3. 야간근로시간 : 1주 야간근로시간 * 4.345주 * 0.5배 * 10,320원 지급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설계하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 구성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위치 + 연장,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해당여부 + 휴게시간 위치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의 3/12 산입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2025.12.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2026.11.30까지 1년인데 2026.1 퇴사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시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주 총 23시간 근무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고 진정시 근무일지 + 지급 받을 월급 내역 등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개근한 주 + 주휴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 추가 8시간 근로한 경우 1.5배 즉 12시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던지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사용자 + 근로자대표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싱 유급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휵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시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1일 + 4시간의 휴가 처리해 주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유급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환산시간 기준으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1년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2.3 ~ 2026.2.2인 경우퇴사일자는 2026.2.3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1.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고2. 실업급여는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2026.2.2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므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2.3까지 근무하고 2026.2.4 이후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 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야간근로 1시간을 한 경우 시급(10,800원) + 시급 10,800원 * 0.5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앞의 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약정 임금이기 때문에 약정 임금에 5,400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질병휴직자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종 3개월에 휴직 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감액되어 지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휴직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아래 사유 존재시 아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년 동안 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최초 휴직을 사용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